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내용정리(24년부터 최대 750만원까지 확대적용)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내용정리(24년부터 최대 750만원까지 확대적용)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이유로 보호시설을 이용하시다 퇴소기간이 다가오시는 분들의 자립을 위해 2024년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지원 신규민생지원제도인데요.



아이를 포함하여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 현재 퇴소가 다가오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은 글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내용안내




1. 지원대상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은 아래 2가지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2. 보호시설 입소 기간 최소 4개월 이상


위 조건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을 만큼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내용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23년도에도 운영되어지고 있었던 제도였지만 23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이였던 부분을 감안할때 24년도 부터는 1인당 500만원, 동반 아이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250만원으로 최대 7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로는 주거비 마련이나 생활자금,자립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등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만 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은 보호시설 퇴소 시 거주하고 계셨던 보호시설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만약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시거나 보호시설을 찾고 계시는 분 또는 자립지원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간편하게 전화나 사이버상담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카카오톡상담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인터넷/카카오톡 문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