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혜택/신청방법 안내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혜택/신청방법 안내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놨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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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주요 지원 항목의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인상과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확대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상승: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이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평균 11,000원~24,000원 증가
  • 수선유지급여 확대: 자가가구의 주택 보수 지원금이 약 29% 증가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입니다.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가구1,148,166
2인 가구1,887,676
3인 가구2,412,169
4인 가구2,926,931
5인 가구3,411,932
6인 가구3,871,106
7인 가구4,314,445
  • 8인 가구 이상: 7인 가구 기준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하여 산정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설정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1,000원~2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 가구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 가구470,000원375,000원302,000원256,000원
4인 가구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5인 가구564,000원448,000원363,000원307,000원
6인 가구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 7인 가구 이상: 6인 가구 기준임대료의 10%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인상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으며, 2025년에는 약 29%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세부 내용

보수 범위지원 금액 (원)주기예시
경보수5,900,0003년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11,950,000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00,0007년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1. 소득 변동 신고

수급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 회수 또는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방지

허위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기 재조사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정 주기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 조사를 받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 임차가구: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에 맞춰 월세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도배, 난방 공사 등)를 지원받습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2~4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Q4.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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