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기간,제출서류,지원내용 총정리(청년복지몰)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기간,제출서류,지원내용 총정리(청년복지몰)


아래 내용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제출서류,지원내용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해 청년 근로자 분들의 자립을 돕기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많은 청년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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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안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보험 미가입자 분들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년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 받아 청년복지포인트몰을 통해 필요하 물품이나 공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과 상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 신청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3년 연장)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중이신 분)
  • 소득요건 : 3개월 평균 월 334만원 이하


신청조건으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분들로 3개월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신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선 말씀드린바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직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조건 이상으로 많을 시에도 신청을 하실 수 없는데요. 3개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334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1년/120만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동안 12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연간 36,000명 정도의 경기도 내 청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선발시기 : 6,8,10월 모집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간보험요율을 적용,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신청기간은 6,8,10월 중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24년도 예정되어 있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접수기간(예정)

  • 1차 : 2024년 6월1일 ~ 6월11일
  • 2차 : 2024년 8월1일 ~ 8월12일
  • 3차 : 2024년 10월1일 ~ 10월11일

신청 마감 시간은 저녁 6시까지 이니 해당되는 기간 안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예정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해당되는 날짜에 이전에 꼭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참여접수를 선택하신 후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기간,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구분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내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내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정부24 홈페이지 내 발급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재차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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