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사업은 근로자가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 분들을 배려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무자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데 있어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생활에 여유를 얻을 수 있어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정부지원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사업에 있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근무시간,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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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사업 안내
지원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유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
실근로시간 단축유형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한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대 100명까지인데, 다만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의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장려금이 있는데 임금감소액 보전금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만큼 감소되어진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해줬을 경우 지급되며, 금액은 월 최대 20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사업 근무시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시간도 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차이가 있는데, 각 유형 별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유형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며, 실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포함된 시간을 말합니다.
※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근로기준법(주 52시간 초과 근로 등)을 위반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 제외됨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15 ~ 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유형에는 세부적인 지원조건이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원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별 지원조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 지원조건
- 구체적인 내부 규정 마련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단축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을 지원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신 근로자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단축근무를 하기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신 분들이셔야 합니다.
단축 시간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5 ~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에서 말 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은 근태관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전자적인 방식이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락이 있던 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유형 지원조건
실근로시간 단축유형 지원조건은 세부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실근로시간이 단축근로 시행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최소 2시간 이상 감소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유형의 경우에도 근태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집니다.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내방 후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4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지금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자를 배려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업주 분들에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요즘 이러한 회사방침을 도입하여 인원을 충당하고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