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사후관리 등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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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건
- 정부지원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한다.
-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
-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대상아동 : 아동의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이 있는지 확인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유의할 점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됨.
대상아동 기준
- 대상아동 정의: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서류 제출: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직장건강보험 가입: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중복지원 금지: 다음의 경우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하다.
가구소득 기준
- 소득 산정 기준: 가구소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 소득기준 충족: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지원이 결정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권자 및 장소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로 한정된다.
- 신청 장소: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기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된다.
소득 조사 및 정보 전송
- 신청서 접수: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완료한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한다.
- 자료 전송: 등록된 자료는 시·군·구청으로 전송된다.
- 소득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판별한다.
- 관련서류 보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결정: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한다.
- 결정정보 전송: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된다.
- 결정정보 통보: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며,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 지원 가능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절차
- 변경사항 처리: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한다.
-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관외 전출: 전출지역에서 자동으로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된다.
- 사망, 말소, 연령초과 등: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서비스 중지 처리된다.
- 정부지원 유형 변경: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시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지원 중지 요청: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25년도 바뀌는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마치며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포함한 여러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지원정책들 가운데 알려지진 않았지만 해당이 되시는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씩 복지로나 여러 정부지원정책을 알리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