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방법,대상,지원내용 총정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신청대상


아래 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글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자녀를 출산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그럼 지금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수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23년도에 비교해 소득 요건이나 신청 가능한 기간 등 일부 항목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각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나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미숙아의 경우 긴급하게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한지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NICU)에 입원을 하게된 미숙아를 대상으로하는데, 만약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외 대상

이러한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원 또는 재활치료,이송비.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가 됨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강이영수증 중 검사비,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출생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으신 경우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이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으로는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 2년이내 진단을 받았지만 2년 이내 치료나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이 난 경우에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래 및 재활치료비용,이송비,제증명서 발급비용,병실입원료,보호자 식대,치료와 관련 없는 소모품,예방접종비,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선천성부이개,설유착증 및 구개구순 수술 시동반한 코성형비용,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용,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위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성형비용 같은 경우에도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반듯이 필요한 수술이였다는소견서를 첨부하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에서 검사비나 처치,수술비용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은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로 상이한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리고 선천성이상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와 24년도 차이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사이트,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사이트나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했던 사유가 인정되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남아있는 예산안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지원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더 자세한 상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