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과 유형2에 대해 상세하게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각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수당,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 계층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훈련이나 교육 기간 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명목의 일정한 금액 또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과 유형2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유형이 있으시다면 신청방법에 따라 꼭 신청하여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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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저소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540만원까지 지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현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1유형,2유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각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보유 재산 4억원 이하(단, 15 ~ 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으신 분
2유형 지원대상 조건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15~34세 청년은 재산이 4억원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포함 35~37세는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 이하,취업 경험이 무관한 분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및 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조합원입주권,분양권,승용차가 포함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2024년 기준)
취업경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나 사업자등록 후 휴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지로부터 근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전산상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 ~ 34세(단, 병역의무 이행기간 포함 최대 37세)
- 중장년 : 35세 ~ 69세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특정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양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이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수당)
▣ 1유형 지원내용(수당)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받게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 2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에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월 최대 284천월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추가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3개월 간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과 유형2 비교
의무와 부정수급 사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이나 취업여부,창업내용 등 취업활동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행여부 등을 고용센터에 빠짐없이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행하였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부정수급으로 분류된다면 법률에 따라 다른 제재가 발생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을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았을 경우
위 사례 등을 예시로 하여 부정수급에 관련된 법률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이행 결과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를 확인해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냐,취업활동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으며,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이용
- 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원하는 교육을 스캐줄에 맞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 설정에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기간
-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기간은 취업지원 종료 후 1 ~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의 경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하며,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취업지원을 종료하신 경우 1~2년 경과 후 재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제도 특별한 사유에 의한 유예신청
- 취업지원 중 임신이나 이외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유예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분들과 같이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